부득이하게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무고를 당하여 6개월 넘게 고통받아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무고죄라 하면 대개 성 관련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인 경우는 '1:1 대화공개 명예훼손으로 무고를 당한 겁니다.
제가 있는 지역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여, 부담스럽지만 서울에서 찾아보는 걸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진행하면 고소인조사를 평일에 서울에서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 출장을 한다면 추가 경비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에 대한 수사기록을 깨끗이 하여 법적 안정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의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인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다면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에 따라 변호인이 어느 업무까지 하게 될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시 참여가 꼭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대리 전체를 맡길지, 조사시 참여를 할지, 어느 단계까지 변호사가 업무를 할지에 따라서 변호인 수임료와 출장시 출장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해당 처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수사경력자료가 일정기간 보관후 삭제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 조사는 담당조사관이 출근하는 평일에 통상 진행됩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별도 입회비(출장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 입회비(출장비)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100-200만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삭제됩니다.
관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 조사의 문제는 피고소인 주소지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출장의 경우 처음 수임료를 받을때 출장까지 감안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소정의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되고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가 작성되나 이는 전과기록도 아니며, 아래처럼 일정기간 경과로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