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통장잔액인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빠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곧 돌아가실것같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너무많이 나올것같아서
아빠통장에 제가 한달전에 백만원을 드렸는데
그걸 찾아서 병원비에 보태서 낼려고 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돈을 인출햇던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인출했던 금액을 다시 입금해놔야되나요?
제가 드렷던 돈을 제가 빼도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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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금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병원비 지출과정에서 위 돈을 병원비에 사용하고자 출금한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을 대비해 병원비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직전 그의 동의없이 그의 예금을 무단인출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인출한 이상 범죄가 성립되고, 다시 돌려놓았다고 하여 범죄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었다고 하여도 준 시점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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