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직전 그의 동의없이 그의 예금을 무단인출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인출한 이상 범죄가 성립되고, 다시 돌려놓았다고 하여 범죄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었다고 하여도 준 시점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