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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거주지이전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 9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3 9월부터 거주지 이전을 신청하여 원룸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분을 거주지이전을 신청하지 않아서 가구원 재산 2.4억원이 초과하여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9월부터 일한거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받을수 있을까요?


거주지를 이전하면 가구원이 저 혼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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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요건을 검토할 때는 23년 6월 가구별 재산으로 판단하므로 이때 당시 본인이 속하는 가구의 재산 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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