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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라마127
풍족한라마12721.01.21

근로 장려금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2012-2020.10월. 지방 1억 미만 집 보유 A

2019.5월 집 2억 미만 집 취득 B

2020. 10월. A 집 을 부모님께 매도.

부모님은 A집에 거주를 하고있고

2019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았고

2020도 상하반기 장려금 신청 하지 않았답니다.

2021년 5월에.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할수있나요?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제 이름으로 된 집에 거주하다보니 가구원 기준은 12.31일자인걸로 아는데요 소득 기준일은 6.1일자이고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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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산정시 재산보유 기준일은 2020.6.1현재 기준입니다. 재산세부과기준일과 동일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20년 10월에 집을 매도한 경우 20년에는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요건 충족못할시 20년도 귀속분 근로장려금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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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기준은 6.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기준은 6.1.(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함)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사안만 보면 소득기준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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