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기준은 6.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기준은 6.1.(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함)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사안만 보면 소득기준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