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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에 자취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단독가구인 상태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후 2023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이때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본가에 전입을 하여 4인가족인 상태에서 알바를 몇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22년에는 단독가구인 상태에서 알바를 해서 지원대상에 들어갔고 25년에는 본가에 전입한 상태에서 알바를해서 소득기준이 넘어 대상자에 제외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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