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시 10년간 양도세 비과세해주는 특례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안하는 경우 혼인합가의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건가요? 혹은 특례가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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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시 10년간 양도세 비과세해주는 특례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안하는 경우 혼인합가의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건가요? 혹은 특례가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