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시 10년간 양도세 비과세해주는 특례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안하는 경우 혼인합가의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건가요? 혹은 특례가 우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합가(혼인 또는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우선순위는 '일시적 2주택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다주택자 중과 배제'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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