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육교사 2급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관련 학력을 충족되어야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될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2급 취득하기 위해서 2년제 전문학사 아동학 전공으로 있어야하고, 두번째는 이와 맞는 보육 관련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7과목에서는 이론 8과목,대면 8과목,실습 1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수과목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두 마치면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될수있는 보육교사 1급을 소지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조건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요.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이상 보육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이상 경력
으로 둘중에 한가지만 충족되어야 될수있는 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