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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2.10.19

해외구매대행시 조명 소싱도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해외구매대행시 조명 소싱도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전안법이랑 관련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사람은 소싱하는 것 같은데 진행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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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구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 ● 샹데리아등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샹들리에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

    말씀하신대로 조명기기의 경우 전안법상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대행 특례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1. 안전인증 대상

    - 안정기 내장형 램프

    1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

    비고 : 안정기내장형 LED램프는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2. 안전확인 대상

    - 백열등기구

    1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2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방전램프

    1 형광램프
    2 수은램프
    3 메탈할라이드램프
    4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 그밖의 조명기구

    1 체인형 조명기구

    2 충전식휴대전등

    3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4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그 밖의 램프

    1 백열전구

    2 LED 램프(모듈)

    3 할로겐전구 (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고: 방전램프 중 무전극램프,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다만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1. 안전인증 대상

    - 램프홀더

    1 형광램프 홀더

    2에디슨나사형홀더

    3기타램프홀더
    4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 일반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6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3 네온변압기
    4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안정기 내장형램프

    1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2. 안전확인대상

    - 방전램프

    1 무전극램프

    - 그밖의 조명기구

    1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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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도,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외직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안법의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 시 요건면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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