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시 조명 소싱도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해외구매대행시 조명 소싱도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전안법이랑 관련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사람은 소싱하는 것 같은데 진행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구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 ● 샹데리아등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샹들리에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형광등기구 ● 안정기내장형램프말씀하신대로 조명기기의 경우 전안법상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대행 특례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1. 안전인증 대상
- 안정기 내장형 램프
1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
비고 : 안정기내장형 LED램프는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2. 안전확인 대상
- 백열등기구
1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2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방전램프
1 형광램프
2 수은램프
3 메탈할라이드램프
4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그밖의 조명기구
1 체인형 조명기구
2 충전식휴대전등
3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4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그 밖의 램프
1 백열전구
2 LED 램프(모듈)
3 할로겐전구 (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고: 방전램프 중 무전극램프,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다만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1. 안전인증 대상
- 램프홀더
1 형광램프 홀더
2에디슨나사형홀더
3기타램프홀더
4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일반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6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3 네온변압기
4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안정기 내장형램프
1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2. 안전확인대상
- 방전램프
1 무전극램프
- 그밖의 조명기구
1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도,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외직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안법의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 시 요건면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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