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관련 물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정원인테리어 제품중 전등을 구매대행으로 들여올 경우
통관이 안되는 물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펙은 태양광 패널 600mAh배터리 제질은 폴리실리콘+전구 LED입니다. 개인 통관 가능한 갯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HS code 8539.52-0000(LED 램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전안법,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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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앞전 내용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보입니다.
만약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이라고 한다면,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품목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HS code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전등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 등 기구를 수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기기기는 이와 관련된 문의처로서 전화번호 043-870-5443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전파법은 무선 통신 기기 및 장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LED 등 기구의 수입에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급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 중 하나를 소지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문의처로서 전화번호 031-644-753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포워딩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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