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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까치246
고귀한까치24620.08.04

장학금 보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

대학4년동안 장학금을 탄경우에 보상차원에서
부모가 4년동안의 등록금을 자녀통장에 입금해줬을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어야하나요 ?
만일 증여세를 내어야할 경우 어떻게하면 절세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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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증여세법은 포괄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란 명목여하와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재산의 이전을 말합니다.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지만, 이는 학교재단 등으로부터 직접 장학금을 받을 경우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장학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증여로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증여는 10년간에게 동일인에게 수증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고려하시는거 외에 현금증여 절세방법은 딱히 절세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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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학금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도와 무관하게 직계존속인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과거 10년간 증여분 합산)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입니다.

    또한 시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주식, 부동산)등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그 순간의 가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증여 후에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의 성격에 따라 자녀가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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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학자금으로 학교에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학생 신분이므로 부모에게 용돈을 지급받는 사실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주택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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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 46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생활비나 교육비에 지출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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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학금을 탄 경우 결국 그 금액만큼은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그 금액을 한번에 증여하셨다면 이는 증여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 증여하신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서 증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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