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주고싶을때 한 명당 얼마까지 증여세공제를받을수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다른 금전적도움을 주고싶을때도 세금이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상속이 아닌 부모가 생존시 자녀에게 증여를할때 세금공제를 받을수있는것같은데 그 기간이나 공제액을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인한 공제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세액계산이라는 것만
보았을 때는 상속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며, 성년일 경우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