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다른 금전적도움을 주고싶을때도 세금이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상속이 아닌 부모가 생존시 자녀에게 증여를할때 세금공제를 받을수있는것같은데 그 기간이나 공제액을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