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인한 공제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세액계산이라는 것만
보았을 때는 상속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며, 성년일 경우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