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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4.04.26

중소기업창업감면을 받으려고하는데 감면업종중에 음식점업/카페 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알아보고 있던중에 음식점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과 다른 분류로 나뉘어져 있어서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어서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업종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커피도 있지만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체인점(달리는커피)이거든요..

근데 창업감면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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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카페에서 음료매출이 주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커피전문점으로만 사업자등록했다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중에서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기관구내식당(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5614), 기타 간이음식점업(5619) 등입니다.

    이와달리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하는 주점업(5621), 생맥주전문점(56213),

    기타 주점업(56219), 커피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콜음료점업(56629)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객시설이 있고, 즉시 소비가능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 또는 즉시 소비가능한 음식을 구입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으로, 접객시설이 없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제공(배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장하여 음식 조리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으로, 접객시설이 없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 판매시 도소매업,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기타사업체에 공급시 제조업,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이라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으로 분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며 식당만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