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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23.01.2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사기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계약일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전세사기를 피할수 있나요??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23.01.21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 만큼만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을뿐 나머지는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들어 정말 깡통주택인데 5억에 시세인데 경매나와서 3억에 경매했고 대출금이 2억 조세등이 1000만원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이라면 먼저 까질거 다 까지고 -6000만원은 받지 못하죠 이런것들이 전세사기입니다. 물론 유형도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든것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것이 아닌 사기인만큼 당해낼 재간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전세사기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