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 만큼만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을뿐 나머지는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들어 정말 깡통주택인데 5억에 시세인데 경매나와서 3억에 경매했고 대출금이 2억 조세등이 1000만원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이라면 먼저 까질거 다 까지고 -6000만원은 받지 못하죠 이런것들이 전세사기입니다. 물론 유형도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든것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것이 아닌 사기인만큼 당해낼 재간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