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짧게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합니다)
50조~50조의8 등에서 동의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영리목적의 스팸전화는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입니다.
즉,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전화가 계속 온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합법이며, 이는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를 있어도, 질문자님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됩니다.
더이상 전화/문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스팸전화가 계속 온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으로 신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