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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290
든든한밀잠자리29023.02.13

보험금 지급을이유없이 미루고있는데 문의드립니다

보험금 청구후 방문심사가 있었고 청구후 10일이 경과후(영업일기준) 지급이 되질않아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휴가에 바쁜일정땜에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니 33일이 지났는데도 이유나 설명도 없습니다.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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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조사차 방문이라면 30영업일 까지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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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연사유에 대해서 명백히 해줄것을 재항의 하시구요. 언제까지 지급예정인지 확답을 받으세요.

    왜 지연되었는지 지연이 타당한지 위주로 항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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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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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3일이나 걸린다는건 우선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하루 이틀이면 나옵니다.

    다시한번 문의를 해 보시거나 해당 회사 어플로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것 같습니다.방문심사가.

    결과가 나오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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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후 방문심사가 있었고 청구후 10일이 경과후(영업일기준) 지급이 안되셨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가 늦더라고 지급은 하실거구요. 늦게 지급한만큼 연체이자도 함께 지급이 되시니까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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