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후 지급기한 문의드려요
보험 청구 접수 문자온 이후 현장심사도 했고 30일 영업일도 지났는데 더 길어질수도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따로 연락은 하지않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별도로 보험사와 얘기해야 할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한 자금이 아닌면 계속해서 지연이자 발생시켜도 되는 부분입니다.
보상담당자가 마냥 지나지치는 않을것이니 확인 한번 한번해보세요.
부결일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위임장을 받아간 날로부터 30일이내지급이 원칙이고 더연기된때에는 지연이자이지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상담당에게 전화해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늦어도2주안에는 보상받습니다.늦어지는만큼 이자까지 합산해서 받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청구 하면 서류 접수 후 3 영업일 안에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전 현장 심사가 필요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부지급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지금처럼 30일도 넘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소송으로 가거나
현장심사에 고객이 동의를 안해주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 이거나
보험회사에서 다른 3자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할 때 등의 사유가 생기면
30일을 초과 해서 지급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ㅏㄷ.
질문자님 처럼
보험 청구 후 현장 심사를 했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세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별 문제 없다면 연체 이자 까지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3영업일이내에이루어져야하고 조사가필요할시시간이소요될수있지만 너무길어지는거같네요보상담당자에게상의해보는게좋을거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서 접수후 접수가 됬다는 문자를 받은이후부터 10일이내에 되야하구요
10일이 넘을경우 그 보험료에대한 이자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전화해서 좀 따져보시면되실거같아요
이게 손사 배정이 랜덤이라 양아치같은 손사배정받으면 넘기고 넘기고 이러면서 지급을 미루는경우가있어서요
정확하게는 고객님께 보험료가 지급이안되면 본인에게 수당으로 들어오기에 그런걸 잘 알지못하는 신입들이 하다가 사고치는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를 하셨으면, 손해사정사분 또는 보험사 관계자 분께 연락을 해보셔서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심사까지 하셨으면, 종결보고서 등 작성이 필요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처음 계약하실떄 고지만 잘하시면 문제는 크게 없을꺼에요
보험사에서 최대 90일 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지급 해주는데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시고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도 하셨고 30일 지나셨다면,
별도의 안내를 받으셨음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화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나 길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 실사가 나온 경우 이견이 유무에 따라 지급 기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견이 많은 건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면 몇달씩 조사만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핑계를 대고 조사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지연 이자가 나온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조사를 나온 사람 말고 해당 보험회사에 담당자가 따라 있습니다)에게 연락하여 조사 과정 및 처리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이견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확인을 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지급서류구비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가 되며, 3영업일이 초과한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보통 약관 조항상 보험청구건은 대부분 30영업일 이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송제기, 분젱조정 신청, 해외발생사고, 수사기관조사,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제3자 의견을 따르기로한 경우는 30영업일이 초과되어 처리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