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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날쥐137
잘웃는날쥐13722.11.13

가족이 혼자인 경우 신용카드를 쓰고 갑자기 죽는경우 처리가 어떻게되는지요?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죽게되는 경우 신용카드소비나 지출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통장에 잔고가 없는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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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연고가 없으신 분께서 신용카드 대금이 남은 상태로 사망하시거나 혹은 대출을 받으셨던 상태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업무절차가 진행 됩니다.

    먼저 해당 사망자분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및 금융기관이 사망자분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되며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사에서 재산이 발견된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하여 채권을 반환받게 되나 만약 재산이 없으신 경우에는 해당 채권 (신용카드 미결제대금, 대출금등)은 미회수채권으로 해서 종결되게 됩니다. 즉, 받지 못하는 돈으로 금융기관에서 손실처리로 확정짓고 마무리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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