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독사나 독거노인.또 비혼주의로 인한 결혼을 안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나 친척이 없을시( 있다 할지라도 먼 친척. 평상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사망시에 만약 그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미리 유언등으로 본인 재산의 대하여 이야기를 안하였다고 가정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청산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청산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한 뒤에 국가귀속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