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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

가족이 없어 독거노인으로 사망시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고독사나 독거노인.또 비혼주의로 인한 결혼을 안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나 친척이 없을시( 있다 할지라도 먼 친척. 평상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사망시에 만약 그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미리 유언등으로 본인 재산의 대하여 이야기를 안하였다고 가정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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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청산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청산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한 뒤에 국가귀속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