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자녀)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 주식거래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013년 신설).
다만, 타인(자녀)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출금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위해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즉,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자녀가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 주식대금 등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녀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