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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행복주택 임차보증금관련해서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월세 보증금을 각각 반반씩 나눠냈는데


이러면 행복주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에 제 지분인 월세 보증금 반만 적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세 보증금 다 적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에는 저는 임차인, 친구는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퇴실시 임대인은 공동명의 임차인 각각에게 보증금의 1/2씩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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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2.26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반반씩 나눠서 월세 보증금을 내신 경우에는 제 지분인 월세 보증금 반만 적으시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전액을 적으시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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