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랑 같이 월세 보증금을 각각 반반씩 나눠냈는데
이러면 행복주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에 제 지분인 월세 보증금 반만 적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세 보증금 다 적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에는 저는 임차인, 친구는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퇴실시 임대인은 공동명의 임차인 각각에게 보증금의 1/2씩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반반씩 나눠서 월세 보증금을 내신 경우에는 제 지분인 월세 보증금 반만 적으시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전액을 적으시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