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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복어
비장한복어22.01.07

동거할 친구에게 전세자금 받으면 증여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구와 전세집 구해서 동거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전세대출 받고 전세집 계약할건데요,
전세대출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친구와 나눠 내려고 해요.
2억짜리 전세집을 계약하고 전세대출을 1억 받을건데
나머지 1억을 반반(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친구가 저한테 5000만원을 보내주면 이것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보통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어떤분은 동거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면서 보내는사람 이름을 계약자명으로 보내면 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계약자 계좌에서 다 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용증 써야한다면 이자는 몇프로로 월 얼마씩 이자를 줘야하고 원금은 언제돌려주면 되는건지 등등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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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금액이 실제 동거인분의 전세자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천만원이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실제 증여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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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록 명의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셨지만, 실제 주소를 함께하고 그에 대한 전세금도 함께 부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명만 가능하시다면 별다른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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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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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집에서 두분이서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굳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나눠서 입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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