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구와 전세집 구해서 동거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전세대출 받고 전세집 계약할건데요,
전세대출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친구와 나눠 내려고 해요.
2억짜리 전세집을 계약하고 전세대출을 1억 받을건데
나머지 1억을 반반(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친구가 저한테 5000만원을 보내주면 이것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보통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어떤분은 동거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면서 보내는사람 이름을 계약자명으로 보내면 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계약자 계좌에서 다 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용증 써야한다면 이자는 몇프로로 월 얼마씩 이자를 줘야하고 원금은 언제돌려주면 되는건지 등등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