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반기분은 매년 09.01.~09.15.까지, 하반기분은 03.01.~03.15.까지
신청할 수 있는 데 이를 근로장려금 수시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며,
매년 05.01.~05.31.까지 신청하는 것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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