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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84
영리한아나콘다8424.03.05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이 뭔가요?

반기 신청 통지서가 날라와서 질문 드려요!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건 23년도 하반기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저는 23년도 상반기 (23년도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만 정산돼서 입금되는 건가요?

하반기와 정기가 금액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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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고 상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신고를 한경우에는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반기신청금액과 정기금액과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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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함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개인은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시분 : 근로소득만 있고 그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이루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기분 :1년간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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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신청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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