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이 뭔가요?
반기 신청 통지서가 날라와서 질문 드려요!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건 23년도 하반기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저는 23년도 상반기 (23년도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만 정산돼서 입금되는 건가요?
하반기와 정기가 금액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o̴̶̷᷄‸o̴̶̷̥᷅⸝⸝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고 상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신고를 한경우에는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반기신청금액과 정기금액과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함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개인은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시분 : 근로소득만 있고 그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이루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기분 :1년간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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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신청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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