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함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개인은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시분 : 근로소득만 있고 그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이루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기분 :1년간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