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남편분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남편분께 돌리시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 명의자 앞으로 공제가 되므로 남편분 명의로 카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내분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남편분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또한 피보험자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남편분께 몰아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신다면 이또한 명의자 앞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에따라 차입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