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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7

맞벌이 부부인데 한명에게 연말정산 몰아도 되나요?

남편과 함께 맞벌이 하고 있는데 남편은 연봉이 높고 저는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제가 사용했던 모든 부분을 남편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신용카드, 보험, 가계 대출 등 제 명의로 된 부분 남편 연말정산에 적용 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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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남편분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남편분께 돌리시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 명의자 앞으로 공제가 되므로 남편분 명의로 카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내분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남편분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또한 피보험자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남편분께 몰아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신다면 이또한 명의자 앞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에따라 차입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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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를 본인의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지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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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은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이고, 연봉기준으로 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이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기타 보험료 등 세액공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다 다르므로 잘 살펴보시고 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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