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 조건 알려주세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일 하고 있는 도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차 된 제 차량을 누가 긁고 내려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냥 도망가버렸다고. 도망간 차량 종류와 색깔, 차 번호까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바로 옆 골목 빌라에 주차하는 걸 봤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일하다 말고 바로 뛰쳐나와 제 차를 확인하고 목격자분께서 말씀하신 옆 골목으로 가니 가해자 차량이 서있었습니다. 가해자분은 태평하게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구요. 다가가서 제 차 박으시지 않았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맞다고 하며 골목길이라 차를세우기 애매해서 본인 차량 주차 후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엔 전혀 그래보이지 않았거든요 사고 지점에서 차를 세우기 애매하셨다면 본인 차량 주차 하시고 본인 짐 정리 하기 전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애초에 연락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암튼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번호만 받고 일하던 중이라 다시 돌아갔고, 남자친구한테 대충 설명 하고 대신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 했어요 제가 일하느라 바빴어서.
남자친구는 그냥 연락해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사고 후 즉시 조치가 없었고 아무리 가해자분이 주차하고 연락하려고 했다 말씀하셨더라도 결국엔 목격자 연락받고 뛰쳐나가서 제가 먼저 번호를 물어본 상황에서 궁금한 내용은
1, 사고 즉시 아무런 조치 없이 제 3의 다른 장소로 이동 했다는 자체가 뺑소니 아닌가요?
2, 제 차를 박고 도망간걸 본 목격자가 있었고, 가해자 본인 차량 주차 후 저에게 연락하려는 시도 없이 태연하게 차에서짐을 빼고 계신 행동들이 뺑소니 증거가 되나요?
3, 목격자 연락을 받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100% 뺑소니인데, 제가 찾아가서 번호를 주고 받았으니 뺑소니가 아닌게 되나요?
4, 남자친구는 당연히 번호를 주고 받았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처리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보험 접수취고하고 경찰에 제가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전부이며
해당 사항과 같은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신고가 큰 의미없어 보이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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