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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고래12
예리한참고래1224.01.16

뺑소니 성립 조건 알려주세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일 하고 있는 도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차 된 제 차량을 누가 긁고 내려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냥 도망가버렸다고. 도망간 차량 종류와 색깔, 차 번호까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바로 옆 골목 빌라에 주차하는 걸 봤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일하다 말고 바로 뛰쳐나와 제 차를 확인하고 목격자분께서 말씀하신 옆 골목으로 가니 가해자 차량이 서있었습니다. 가해자분은 태평하게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구요. 다가가서 제 차 박으시지 않았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맞다고 하며 골목길이라 차를세우기 애매해서 본인 차량 주차 후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엔 전혀 그래보이지 않았거든요 사고 지점에서 차를 세우기 애매하셨다면 본인 차량 주차 하시고 본인 짐 정리 하기 전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애초에 연락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암튼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번호만 받고 일하던 중이라 다시 돌아갔고, 남자친구한테 대충 설명 하고 대신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 했어요 제가 일하느라 바빴어서.

남자친구는 그냥 연락해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사고 후 즉시 조치가 없었고 아무리 가해자분이 주차하고 연락하려고 했다 말씀하셨더라도 결국엔 목격자 연락받고 뛰쳐나가서 제가 먼저 번호를 물어본 상황에서 궁금한 내용은


1, 사고 즉시 아무런 조치 없이 제 3의 다른 장소로 이동 했다는 자체가 뺑소니 아닌가요?


2, 제 차를 박고 도망간걸 본 목격자가 있었고, 가해자 본인 차량 주차 후 저에게 연락하려는 시도 없이 태연하게 차에서짐을 빼고 계신 행동들이 뺑소니 증거가 되나요?


3, 목격자 연락을 받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100% 뺑소니인데, 제가 찾아가서 번호를 주고 받았으니 뺑소니가 아닌게 되나요?


4, 남자친구는 당연히 번호를 주고 받았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처리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보험 접수취고하고 경찰에 제가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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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전부이며

    해당 사항과 같은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신고가 큰 의미없어 보이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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