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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릴라264
외로운고릴라264
24.03.05

차를 골목에 정차한 상태에서 제 차를 치고 도주했어요(피해차량 운전자 차안에 탑승중이었어요)

약국앞 골목에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제 운전석쪽 범퍼등을 친 후 제가 사고 확인하러 차에서 내리는 중 도주했어요

제가 차량 번호를 정확히 외웠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차 블랙박스가 꺼져있었던 상태여서 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주변 영상을 확보해 본다고 했는데 영상이 없을 경우에

가해 차량이 우기면 처벌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피해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직접 사고를 목격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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