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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릴라264
외로운고릴라26424.03.05

차를 골목에 정차한 상태에서 제 차를 치고 도주했어요(피해차량 운전자 차안에 탑승중이었어요)

약국앞 골목에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제 운전석쪽 범퍼등을 친 후 제가 사고 확인하러 차에서 내리는 중 도주했어요

제가 차량 번호를 정확히 외웠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차 블랙박스가 꺼져있었던 상태여서 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주변 영상을 확보해 본다고 했는데 영상이 없을 경우에

가해 차량이 우기면 처벌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피해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직접 사고를 목격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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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넘버를 알고 있기에 블랙 박스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 없이 사고 내용을 이야기 했을 때 상대가

    인정하면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러치 않다면 손해를 청구하는 쪽에서 사고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차량에 상대 차량의 페인트가 뭍어난 경우에는 그 조사를 통해서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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