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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랑 ETF는 비거주자가 되면 정지되나요?

연금저축이랑 ETF는 비거주자가 되면 정지되나요? 이미 만든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여도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신규가입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는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기존 계좌는 유지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세금혜택, 추가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ETF 투자는 주식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라고 투자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과 ETF 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 과세소득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추가 납입이나 일부 거래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증권사 정책과 거주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거주 예정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전환 시 납입·인출·세금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과 ETF는 비거주자가 되면 정지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 ETF는 비거주자여도 가입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거주자가 되어도 기존 연금저축과 ETF 계좌는 폐쇄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중단되며, 증권사 규정에 따라 해외 지수형 ETF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거주자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출국 전 증권사에 비거주자 전환 신고를 하고 해외 접속 및 인증 수단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ETF 계좌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 방식과 금융거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거주자 기준이므로 비거주 기간에는 추가 납입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ETF는 일반 투자상품이므로 보유·매도는 가능하나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원천징수 중심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금융사별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거래 은행·증권사에 비거주자 전환 시 처리 방식과 세무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하신 경우라면 게좌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며 하지한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 근로소득이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신규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득이나 거주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가입 및 세제혜택이 적용되기에, 비거주자가 되면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보유한 연금저축계좌는 특별한 해지 통보나 처리가 없으면 유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신분 변경 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은 중단될 수 있고, 추후 세무 신고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F의 경우, 국내 증권사의 통상적인 국내 ETF계좌는 비거주자가 되어도 주식 매매 등 계좌 활용이 가능하긴 하나, 일부 증권사와 상품에 따라 제한이나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국내 ETF에 투자할 때는 증권사의 정책, 세법, 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원천징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은 정지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나, 추가 납입이나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상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TF는 국내에 상장된 증권이므로 비거주자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과 거래 조건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세법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과세 방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전환 시 금융 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세무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비거주자 상태에서도 연금저축과 ETF 운용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