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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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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모님 각각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총액이 합산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각각의 부동산이 있고 개별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총액을 따로 계산해서 증여세 구간이 각각 적용이 되나요?

가령 2024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2025년에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25년에 받는 증여는 24년에 증여받은 금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내는 구간이 설정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과 증여는 별개입니다.

    2.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25년도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4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증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되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께 받은 10년 이내의 증여는 합산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매 증여시마다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 됩니다.

    그런 이후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액이 결정됩니다.

    즉,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4년에 증여시 24년의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24년의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25년 증여시에는 "24년의 증여재산가액+25년의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후 24년에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0년내 동일인에게 재차증여를 받고, 그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는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 세율구간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년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시 2024년 당초 증여부동산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뒤 2024년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추가로 증여받으시는 재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이상 주택이고, 부모님이 같은세대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2%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미리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