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매 증여시마다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 됩니다.
그런 이후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액이 결정됩니다.
즉,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4년에 증여시 24년의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24년의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25년 증여시에는 "24년의 증여재산가액+25년의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후 24년에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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