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손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 실손의료비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보들에 대한 보상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손해보험의 대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담보 예컨대 후유장해가입금액, 진단금(암진단금, 뇌혈관질환진단금, 심혈관질환진단금)과 입원일당 등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리지 않고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