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에 의한 차량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 주민번호로 구입한 승용차를 매매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이 승용차는 사장이 개인으로 구매하여 차량에드는 비용은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으로 지출하고 사업과 상관없이 타고 다니다가 매매를 할때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님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상 경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되면서 해당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에 반영했을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하여사용 중이던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