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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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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채무인수로 궁금한점이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0월에 돌아가시고 주택담보로 빛이 있는데 채무인수를 하려고합니다.

서울에서 있다가 지방으로 오게되어 아직 취직을 못한상태입니다(약간의 빛도 있습니다,일을 안한지는 좀됬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유돈은 있어서 이자 내는건 가능합니다.)

채무인수할때 거절되거나 그렇지는 않겟죠 현재 생명보험 진행 중 인데 생명보험이 나오는 대로 다 상환할 예정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는 금융기관 심사를 거치며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있는 주담대라면 이자 납부 능력과 향후 상환 계획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으로 상환 예정이라면 협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인수를 하려는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채무 인수 시 금융기관은 기존 채무자의 상환능력뿐 아니라 인수인의 신용 상태와 소득 상황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현재 취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여유 자금으로 이자 납부가 가능하고, 곧 생명보험금으로 상환 예정이라면 금융기관에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생명보험 진행 증명, 소액 잔고, 자산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채무 인수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이나 안정적 소득 증빙을 갖추는 것이 유리해요. 거절 가능성을 낮추려면 채무 인수 신청 전에 은행이나 대출 취급 기관과 상담을 진행해 현재 상황과 계획을 솔직히 알리고, 상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생명보험금 입금 시 즉시 대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출 상환 계획도 세워보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 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장 소득이 없다면 채무 인수가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상황에서도 추정소득을 통해 채무인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으로 추정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무직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인수는 사실상 본인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아 현재 소득 증빙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한 추정 소득으로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상담시 보험금이 나오면 즉시 상환할 계획임을 강조하세요. 당장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부친 명의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며 이자만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체크할점은 질문자님 기존 채무 연체가 없어야 유리하며 대출 승인 전 주택 상속 등기가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