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해야할까요?남은 빛이있다면..어떻게 찾을수있을까요
이번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가 올초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드리면서 혹시나 수급비가 압류되진 않을까 걱정되어 신용조회를 해보니 나이스5등급이 나오는겁니다
한 15년 전쯤에 채무가있는데 안갚으셔서 집으로 가전제품 압류도 붙고..한4-5년 전까지 원금보다 많이붙은 이자포함한 금액을 갚으라고 우편물도 날라온걸로 아는데...신용불량이 풀린것같더라구요..
그냥 다행이네 이정도로 생각을 했는데..(본인이 갚지는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아프시더니 돌아가시는바람에...아버지 통장에 많진 않치많은 약간의 금액이 있는상황인데
이걸 찾아서 써도 되는지요..(그리고 돌아가신 달의 수급비들어온것도 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원터치 재산조회해보니..여기에도 채무는 남아있지는 않는데..
나이스에 거래하는 곳만 조회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시간이 지나면..자연적으로 채무가 사라질수도 있는건지..
아직 어딘가에 채권이 남아있을수도 있으니...상속포기를 해야할지...수급비 들어온건 장례비로 쓴걸로하고 사용해도될지..
남아있는 채권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알수있을지..
좋은답변 남겨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하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수령하실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쓰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복지센터에서 스톱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조회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는 10년, 금융사에 대한 채무는 5년간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치뤄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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