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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풍뎅이222
놀라운풍뎅이222
22.11.01

상속포기신청해야할까요?남은 빛이있다면..어떻게 찾을수있을까요

이번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가 올초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드리면서 혹시나 수급비가 압류되진 않을까 걱정되어 신용조회를 해보니 나이스5등급이 나오는겁니다

한 15년 전쯤에 채무가있는데 안갚으셔서 집으로 가전제품 압류도 붙고..한4-5년 전까지 원금보다 많이붙은 이자포함한 금액을 갚으라고 우편물도 날라온걸로 아는데...신용불량이 풀린것같더라구요..

그냥 다행이네 이정도로 생각을 했는데..(본인이 갚지는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아프시더니 돌아가시는바람에...아버지 통장에 많진 않치많은 약간의 금액이 있는상황인데

이걸 찾아서 써도 되는지요..(그리고 돌아가신 달의 수급비들어온것도 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원터치 재산조회해보니..여기에도 채무는 남아있지는 않는데..

나이스에 거래하는 곳만 조회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시간이 지나면..자연적으로 채무가 사라질수도 있는건지..

아직 어딘가에 채권이 남아있을수도 있으니...상속포기를 해야할지...수급비 들어온건 장례비로 쓴걸로하고 사용해도될지..

남아있는 채권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알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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