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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표범189
힘센표범18922.05.03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으로인해서 단독주택 한채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주택이라 저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은 후 당첨이 되면 저만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담보대출은 1가구 2주택에겐 안된다고하는데 제가 만약 청약이되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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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 합니다. 만약 청약된다 하여도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탈락대상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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