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5월 종합소득세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해야하는데
꿀팁 아시는분 계실까요..
팁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돈 뱉을까봐 무섭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법상 규정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발생 서류 및 경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미리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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