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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3.02.16

임차인이 계약종료 전 먼저 나갈 때

3월중순 경 계약만료인 임차인 입니다.

저희가 새로 들어가야 할 집이, 지금 저희종료날짜보다 일주일정도 빨리 들어가야 하는게 조건이라서, 현 임대인에게

며칠만 먼저 나가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며칠 후 답이왔는데, 은행에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대출로 줄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일주일정도 미리 나가니 일주일치 이자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대출을 받고 안받고는 은행과 임대인의 문제인데, 왜 저희가 그 이자를 내야하는걸까요? 통상적으로 계약일전후 2~3개월은

먼저나가기도 나중에 나가기도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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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하실수도 있지만, 처음으로돌아가보죠.

    계약을 2년전에 서로했을겁니다.

    지금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위배한 만큼 이자는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약기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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