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종료 전 먼저 나갈 때
3월중순 경 계약만료인 임차인 입니다.
저희가 새로 들어가야 할 집이, 지금 저희종료날짜보다 일주일정도 빨리 들어가야 하는게 조건이라서, 현 임대인에게
며칠만 먼저 나가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며칠 후 답이왔는데, 은행에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대출로 줄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일주일정도 미리 나가니 일주일치 이자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대출을 받고 안받고는 은행과 임대인의 문제인데, 왜 저희가 그 이자를 내야하는걸까요? 통상적으로 계약일전후 2~3개월은
먼저나가기도 나중에 나가기도 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하실수도 있지만, 처음으로돌아가보죠.
계약을 2년전에 서로했을겁니다.
지금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위배한 만큼 이자는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약기간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