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전세 대출 기간은 1년 1개월이고 임대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로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일주일 정도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데, 퇴거일을 일주일 정도 뒤로 조정 가능하냐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실거주하면서 대출 상환을 일주일정도 늦게 해도 되나요? 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전세 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내고 관리비는 제가 내야 되는 건가요?
만약 조정이 안되고 추후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임대인이 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대출 연체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연체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Hug 보증보험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