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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코브라215
어린코브라21523.07.13

임대계약 끝나고 일주일 뒤에 대출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전세 대출 기간은 1년 1개월이고 임대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로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일주일 정도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데, 퇴거일을 일주일 정도 뒤로 조정 가능하냐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실거주하면서 대출 상환을 일주일정도 늦게 해도 되나요? 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전세 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내고 관리비는 제가 내야 되는 건가요?

만약 조정이 안되고 추후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임대인이 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대출 연체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연체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Hug 보증보험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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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등에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를 통해 청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만기전 협의 계획이라면 퇴거일을 늦추는 만큼의 대출이자분 지급을 합의한뒤에 대출을 연장하고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까지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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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보증금을 만기일에 받아가는거 아닌가요

    보통보험에 들어있으면 만기일에 빼가면 임대인은 임차인 들어올때까지 이자를 hug에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정확한 내용을 hug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기보다. 늦어져서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면 그런사항을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고 임대인과 손해나는 부분을 협의해서 미리 조율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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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주일정도 대출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자와 관리비등은 질문자님께서 퇴실한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경우도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퇴실하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면 질문자님이 내시고 추가적인 연체이자부분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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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대출은행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연장에 따라 임대인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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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 상황을 이야기하여 전세대출 상환일이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지 또는 전세대출 연장 후 일주일 뒤에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전세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 해보기 바랍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면 임대인과 이자와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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