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이 묵시적 갱신으로 3년정도 거주하시다 이사가기를 원하셔서 알겠다고 언제 이사가실 예정이냐고 하였는데 아무때나 상관없다고하여 새로 임차인과 기간 협의하고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임차인분께 날짜알려드렸는데 알겠다고하더니 이사날짜를 새로 이사오시는 임차인의 이사날보다 일주일정도 전으로 계약하셨다고 그때 맞춰서 보증금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경우는 개별 요건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출심사와 실행까지 대략1달정도의 여유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되기 떄문에 해당시기에 반환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라도 최초 합의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반환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