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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2.11.19

순수 개인 자격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나요?

개인 물품을 몇 가지 해외 직구 하는 거 말고 직업적으로 사업자등록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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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규모 무역의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베이에 중고물품을 올려 전세계로 판매하는 등이 이러한 소규모 무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없이 개인이 해외 바이어, 셀러와 컨텍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입시 해외직구면세 (미국 $200 / 그외 국가 $150불 이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유니패스에 등록된 정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출물품을 사입할때 외상으로 이를 구매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될텐데 이때도 사업자가 없다면 어음발행 및 수출실적에 따른 대출 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자격으로 소규모 무역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무역을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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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통관단계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을 전제하에 발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수입하신 뒤 판매를 하시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고 판매목적으로 반복 수입을 하신다면 소득세 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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