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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수익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다양한 앱테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앱테크도 종류가 다양하고, 이것저것 많이하면 수익이 꽤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앱테크로 얻은 수익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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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앱테크로 받는 금액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자는 3.3%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2) 앱테크로 받은 금액이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자는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앱테크 등으로 얻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비과세 되어 원천징수 역시 되지 않습니다. 만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