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