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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숲제비13071722.10.21

앱테크 수익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앱테크 여러개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으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 이상 되어야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금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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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천만원 돈 이상이 된다면,

    신고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시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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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수입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하지 않고 순수 계좌로만 수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창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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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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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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