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 !
이전에 유니클로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고(24.03.29~25.03.31) 현재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6개월 계약직(25.04.01~25.09.30) 근무 중입니다. 유니클로는 자진퇴사로 퇴사했고, 청년인턴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인턴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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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니클로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고(24.03.29~25.03.31) 현재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6개월 계약직(25.04.01~25.09.30) 근무 중입니다. 유니클로는 자진퇴사로 퇴사했고, 청년인턴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인턴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