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까지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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