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C/O) 수출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실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면 거래 구조를 설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는 B업체인데 실제 선적은 A업체가 대행한 경우라면, 두 업체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인보이스 등을 제출해야 C/O가 인정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검증에 걸리면 특혜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