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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