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한 경우..
1.A)법인사업자가 B)법인사업자에게 자금빌려줄 경우
금전소비대차작성하였고요,,저희가 b회사에 해당되며 이자는 차용한 금액에 10%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상대방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이자비용으로 잡아도 무방한가요?
2. 자금 대여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해도 된다고 앞전에 질문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차입한 경우에도 동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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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채무자인 개인은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채무자인 b법인이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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