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대여금거래시 이자소득 신고 할때 인정이자계상은 어떻게되는건가요?
A회사가 B회사에게 돈을 1억을 빌려주고 매달 당좌이자이율로 이자를 준다고 가정했을때 (서로 관계회사)
B는 A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니 매달 이자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해서 이자를 주면 추후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
A회사는 이자를 받고 세금 뗀 부분에 대해서만 선납세금으로잡았다가 법인세 때 반영.
여기서 이해안되는게
보통 대여를 하면 가지급인정이자로 적수를 계산해서 미수수익으로 걸어놓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기때문에 따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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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인정이자 상당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상 장부상에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만큼 미수이자를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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