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에게 돈을 1억을 빌려주고 매달 당좌이자이율로 이자를 준다고 가정했을때 (서로 관계회사)
B는 A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니 매달 이자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해서 이자를 주면 추후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
A회사는 이자를 받고 세금 뗀 부분에 대해서만 선납세금으로잡았다가 법인세 때 반영.
여기서 이해안되는게
보통 대여를 하면 가지급인정이자로 적수를 계산해서 미수수익으로 걸어놓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기때문에 따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지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