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럽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이용계약 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상업적 이용이므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 하여 이용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는 DJ를 하는 자와 클럽 업체 측 모두에게 있으며, DJ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책임을
DJ와 업체측 모두 지게 됩니다. 대개 DJ 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별도의 공연 저작물 관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부여 받고 이에 따라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