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창업을 하려는 경우 생화 및 조화 등을 함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자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종은 소매/생화(업종코드 : 523988), 소매/조화(업종코드 : 523961)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장은 정해야 하는 데, 사무실 관련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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