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로 생화, 조화등 판매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마트 스토어로 온라인 창업 하려고 하는데 생화도 판매하고 비누꽃, 조화도 같이 판매하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분류해서 도소매로만 빠지면 되는 걸까요 다른 글 보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받으신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 계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런 업종은 비상주 사무실로 창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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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창업을 하려는 경우 생화 및 조화 등을 함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자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종은 소매/생화(업종코드 : 523988), 소매/조화(업종코드 : 523961)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장은 정해야 하는 데, 사무실 관련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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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누꽃이나 조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생화만 면세대상입니다. 525101 통신판매업, 523988 생화판매 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상주용 사무실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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