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꽃을 팔게될경우
꽃과 음식을 팔고 싶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고싶은데
이경우 온라인 도소매 쪽이 되는지 꽃 화훼 음식 창업쪽으로 해야하는지 고민되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주 판매 품목
1. 꽃
2. 꽃 관련 식품.
3.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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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꽃과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음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음식업 등록을 위한 위생교육을 받고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음식점 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사본과 함께 사업장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 및 지역이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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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및 음식점업 모두 등록 가능하며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합니다. 두 업종 모두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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