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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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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월세계약 시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0.9%로 책정한 금액을 제시하여 지불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0.4%로 수수료를 적용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 드립니다.

(용도와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있고

부동산에서 발급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비주거용 건축물” 이지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1.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하여 0.9% 이내의 금액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2.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주거용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0.4%로 정해진 건가요?

이 경우 이미 작년에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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